배우 이하늬의 탈세 등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한 매체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날 이하늬의 세금 탈루 및 횡령·배임(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원인은 이하늬가 연예계 역대 최고 추징금인 60억 원을 부과 받았고,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한 법인으로 2년 만에 65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구매했으며, 법인이 2021년부터 3년간 상시근로자가 없음에도 27억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지적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이하늬 측은 세금 60억 원을 추징 당한 사실이 알려지고,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부동산의 최초 계약(2017년)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2020년)까지 3년간의 시간이 소요돼 최초 대출 시기는 2020년이 됐다.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졌고 모든 절차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세금 추징과 관련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해명했다.
[사진출처 = OSEN]
YTN 강내리 (n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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