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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 운전…징역형 집행유예

2025.07.17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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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 운전…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박상민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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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상민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박상민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상민은 작년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상민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였다.

그는 2011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1997년에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다.

YTN star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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