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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징역 3년 6개월 선고…법정구속

2025.07.10 오후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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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징역 3년 6개월 선고…법정구속
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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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오늘(10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태일을 포함한 3명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방배동 자택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건은 2개월 뒤 태일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가 그의 입건 사실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같은 해 10월 SM은 태일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팀 NCT에서도 그를 퇴출했다.

재판에 넘겨진 태일 등 피고인 3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입건 당시 제출한 자수서에 대해 "사건 이후 2개월간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했다"며 "법률이 정한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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