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오늘(10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의해 특수준강간 혐의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외국인 여행객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이 가운데 태일 측이 자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수를 한 시점이 이미 피고인 압수수색에 이른 이후였다"며 "이 이유로 감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태일을 포함한 피고인 3명은 법정구속됐다.
앞서 태일을 포함한 3명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방배동 자택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건은 2개월 뒤 태일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가 그의 입건 사실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같은 해 10월 SM은 태일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팀 NCT에서도 그를 퇴출했다.
재판에 넘겨진 태일 등 피고인 3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해 가장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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