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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처 억울할 수 있지만"…홍상수·김민희 혼외자, 상속 권한은?

2025.02.26 오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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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처 억울할 수 있지만"…홍상수·김민희 혼외자, 상속 권한은?
홍상수, 김민희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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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가 영화감독 홍상수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태어날 아이의 호적, 재산 상속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Life 예능 프로그램 '원탁의 변호사들'에 출연한 양나래 변호사는 홍상수, 김민희의 혼외자에 대해 "법률상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로 인정받으려면 인지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면서 "그러면 아빠인 홍상수 감독의 아이가 자녀로 등재된다"라고 말했다.

MC들이 "아내의 동의가 없어도 되냐"고 묻자, 양 변호사는 "법률상 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재산 상속에 대해 이인철 변호사는 "혼외자나 혼인 외자나 재산 상속은 똑같다. 본처나 자녀로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자녀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도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비속인 경우네는 상속인이 된다.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만약 홍 감독이 자신의 유언장에 ‘전 재산을 김민희와 혼외자에게 준다’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유산 상속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래 변호사는 “이 경우 홍 감독의 아내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무산됐다. 이후 소송으로 넘어갔으나 2019년 6월 기각됐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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