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피고인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2022년 백윤식과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뒤, 백씨와 민사소송을 벌여왔다.
당시 A씨는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백씨와의 분쟁 사항 일체를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해 A씨가 백씨를 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백씨는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을 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YTN 김성현 (jamkim@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