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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당에 유흥주점 수준 사용료 강요” 함저협, 음저협 형사 고발

2025.10.01 오후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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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당에 유흥주점 수준 사용료 강요” 함저협, 음저협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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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를 형사 고발했다.

함저협은 오늘(1일) “음저협이 ‘유사업소’를 상대로 사용료를 부당 징수해 왔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규탄했다. 지난 9월 25일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설명이다.

‘유사업소’란 단란주점·유흥주점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노래반주기 설치,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 등 유흥업소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업소를 뜻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가 2021~2023년 실시한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를 유흥·단란주점으로 임의 분류해 더 높은 사용료를 받아 왔다.

‘유사업소’는 음저협 규정에도 없는 개념이지만, 음악 사용 방식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영세 업주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피해 누적액은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 수준의 사용료를 강요받았다”며 “항의했지만 납부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징수 권한의 남용”이라며 “피해 업주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로 음악저작권 징수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음저협은 문체부 감독을 ‘과도하다’고 반발하며 여론전을 벌여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자의적 운영 실태가 드러나 제도 보완 필요성이 더 부각됐다는 평가다.

함저협은 지난해 12월에도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 행위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형사 고소·고발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함저협은 “이번 사안은 특정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이 걸린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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