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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 사건, 항소심 재개…11월 결론

2025.09.17 오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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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 사건, 항소심 재개…11월 결론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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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횡령 사건 항소심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 변론을 마치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오늘(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당초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항소심 재개 후 세 번째 연기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형제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엔터테인먼트사 라엘, 메디아붐 자금과 개인 자금 등 총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 씨의 회삿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박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 씨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1심과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해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며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을 해지했고, 제 통장에는 3,380만 원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공판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해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꼭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친형 부부가 2014~2017년 취득한 43억 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이들이 4년간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1원도 소비하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하더라도 20억 원이 모자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YTN star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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