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은 오늘(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공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제역 등 피고인들은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종종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 같은 상호 교류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과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구제역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박정원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제역의 공소사실 중 2021년 쯔양과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쯔양의 사생활을 영상으로 제작해 폭로하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영상 게시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해악 고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했다.
앞서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4일 구속 기소 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이날 재판에서는 쯔양의 개인사를 빌미로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최 모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크로커다일을 제외한 구제역 등 피고인 4명은 구속 기소돼 재판받던 중 지난달 23일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왔다.
이날 구제역과 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들 모두 법정 구속됐다.
YTN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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