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가 세금 60억 원을 추징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 측은 오늘(19일) YTN star에 "해당 부동산의 최초 계약(2017년)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2020년)까지 3년간의 시간이 소요돼 최초 대출 시기는 2020년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초 계약과 최종 계약 간의 기간이 확보돼 자금 마련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소속사 측은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한 매체는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거쳐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강남세무서 측이 2022년 이하늬의 전(前)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하늬와 사람엔터테인먼트 사이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 이를 상급 기관에 보고해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하늬는 201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년 동안 사람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로 활동했으며, 이후 7개월 동안 소속사 없이 활동하다가 지난달 팀호프로 이적했다. 이하늬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 법인을 세웠고, 이후 법인명을 이례윤, 호프프로젝트 등으로 변경했다. 2023년까지 해당 법인의 대표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사내이사로만 이름을 올렸고, 남편이 대표이사로 돼 있다.
이와 관련, 이하늬 측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하늬가 개인 법인 호프프로젝트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매입한 65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관련해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구설이 이어진 것이었다. 이하늬는 2017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332㎡(약 100평) 규모의 토지 위에 연면적 173.63㎡의 2층 건물을 65억 원에 호프프로젝트 명의로 매입했다.
[사진출처 = OSEN]
YTN 강내리 (n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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