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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차려야"…'상간자 맞소송' 박지윤·최동석 향해 일침 날린 변호사

2024.10.07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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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차려야"…'상간자 맞소송' 박지윤·최동석 향해 일침 날린 변호사
박지윤, 최동석 [OSE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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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쌍방 간에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두 사람을 향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서로 소를 취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올라온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 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변호사 생활을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자 맞소송을 한 건 처음 봤다"면서 박지윤, 최동석 부부를 언급했다.

이어 "두 분 사이에서 아이들에 대해 되게 애틋한 마음을 인스타에서 서로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없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것을 서로 이렇게 비난하면서 공격을 해서 더 크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기사화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 될 거 아니냐. 두 사람이 공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과 같이 숙고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은 '파탄 이후 부정행위가 있었느냐', '이혼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라며 "위자료 청구가 1,000만~1,500만 원, 많아야 2,000만~2,500만 원인데, 그거 받자고 지금 두 분이 이러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과연 두 사람 유책이 인정됐을 때 재산분할 비율이 커질까"라며 "맞바람이라고 쳤을 때, 서로 돈 주고받으면 끝이다. 얼마나 이익을 보겠다는 건가. 빨리 서로 취하하고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상간 소송을 통해 양육권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시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적합한가를 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양육권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4년 열애 끝에 2009년 결혼했다. 그러나 박지윤이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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