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Plus·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했던 여성 출연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가 자신의 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에 따르면 A씨는 최근 SNS에 “투표 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투표용지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사진은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직전 촬영한 것으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사실이 식별 가능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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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투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이 사건은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에 배당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A씨는 과거 ‘나는 SOLO’ 시리즈에 출연해 대중의 관심을 모은 인물로, 해당 논란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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