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 씨에게 여러 차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항소심에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번 판결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아이유 씨를 비하하는 댓글을 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두 차례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두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면서 처벌 수위가 가중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사기꾼이나 정신병 같은 모욕적인 표현은 사회 통념상 허용 수준을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라는 점과, 문제가 된 댓글들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 곽현수
오디오 : AI앵커
제작 : 육지혜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