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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현장]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인정"…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종합)

2026.04.21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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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현장]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인정"…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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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복무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오늘(21일) 오전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했지만, 근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송민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취재진 앞에 선 송민호는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성실히 재판 잘 받고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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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현장]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인정"…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종합)

재판에 출석한 송민호는 무단 결근, 근무지 이탈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송민호에 대해 "장기간 무단 결근하며 실제적인 근무를 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 허위로 소명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민호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송민호의 변호인은 "송민호의 특수한 상황과 굳은 다짐을 참작해달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 병력으로 정상 복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 받고 있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는 증거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과오의 무게를 회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복무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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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현장]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인정"…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종합)

송민호도 최종 변론에서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어리석었던 저의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조울증, 공황장애 등에 대해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저에게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사죄했다.

다만 송민호의 근무지 이탈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공단 직원 이모 씨는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제공 = OSEN]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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