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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광고 위약금은? 유사 판례로 분석해 보니...

2026.02.06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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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선호 씨가 가족 법인을 이용한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예상 배상액이 최대 1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선호 씨는 지난 2024년, 부모를 임원으로 등록한 법인을 설립해 탈세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결국 법인을 폐업하고, 법인을 통해 정산받았던 금액에 대해 기존 법인세 외에 개인소득세까지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고계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 패션 브랜드는 최근 봄 컬렉션 영상을 삭제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고 모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 보호를 이유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법조 전문지는 관행과 유사 판례를 바탕으로 배상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선호 씨의 모델료를 연간 5억 원으로 가정할 경우,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반환금과 콘텐츠 폐기 비용, 통상적인 위약금 규모를 합산하면 배상액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기업이 성급하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 추후 무죄가 나왔을 때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자 : 김성현
오디오 : AI앵커
제작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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