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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차분히 사안 돌아보길”...어도어가 판결 직후 내놓은 입장

2025.10.30 오후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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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ADOR)와의 전속계약 효력 분쟁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도어는 판결 직후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 주장이 제기된 이후 본안 소송과 가처분 등 일련의 과정을 신중히 지켜봤다. 법원이 반복적으로 당사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인정했고, 오늘 같은 취지의 결정을 다시 내려주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진스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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