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항소심에서 ‘불륜남’ 혐의를 벗었다.
22일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A씨와 남편 B씨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정원과 A씨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해 1심을 뒤집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최정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두 사람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부정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B씨의 강압적인 태도”라고 결론지었다.
A씨 측은 “1심 판결 이후 불륜녀라는 낙인 속에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건강 악화로 직장 생활까지 이어가기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최정원과 A씨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최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정원은 “가족끼리도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B씨를 명예훼손 교사·협박·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B씨 역시 최정원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으나, 경찰은 양측 모두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최정원은 2000년 듀오 UN으로 데뷔했으며, 2006년부터 배우로 전향해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 제공 = OSEN]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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