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이 자신에게 5,500만 원을 뜯어낸 유튜버 공갈 사건에 연루된 유튜버 카라큘라의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 측은 최근 수원지법 제3-3형사부에 카라큘라 측이 공탁한 2,000만 원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쯔양 측은 “공탁자가 억울하다고 주장할 당시엔 일부 믿었지만, 1심 판결문을 통해 피공탁자(쯔양) 모르게 저질러진 행위들을 확인했다”며 “공탁자는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의 마음은 없었다”고 합의 거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카라큘라는 이 사건에 공갈 방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카라큘라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복귀를 선언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다만 수익 창출은 정지된 상태이며, 후원 계좌 개설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카라큘라 유튜브 채널]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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