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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세 번째 소송도 승소…법무부 상대로는 '각하'

2025.08.28 오후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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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세 번째 소송도 승소…법무부 상대로는 '각하'
사진출처 = 유승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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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세 번째 비자 발급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그러나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승준을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의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승준의 피해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유승준의 존재,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견해를 밝힌다"고 했다.


병역 의무 이행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을 기피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공항에서 한국 입국이 거부됐다.

이후 재외 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해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연이어 파기환송심과 또 한 번의 대법원 재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의 입국 길이 열리는 듯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2020년 10월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단계에서 유승준이 승소했다.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지난해 6월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3개월 뒤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법무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내기도 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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