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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 쯔양 영상 올리면 건당 1천만 원 지급해야"

2025.06.26 오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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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 쯔양 영상 올리면 건당 1천만 원 지급해야"
쯔양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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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과 관련된 영상을 게재할 경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대표 김세의 씨가 회당 1,0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25-2민사부는 지난 24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 씨를 상대로 낸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이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상당한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1심 이후에도 의혹을 재생산하는 방송을 이어왔다”며 “향후에도 유사한 게시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김 씨와 가세연이 지난해 쯔양의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방송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강요와 폭행으로 인한 일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가세연이 방송을 이어가자 영상 삭제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1심에서는 쯔양 측이 요청한 일부 영상에 대해 삭제 명령은 내렸으나, 간접강제는 기각한 바 있다.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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