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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엔터 측 "소속 가수 강제추행 피해 주장, 사실과 달라…수사 협조할 것"

2025.04.29 오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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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엔터 측 "소속 가수 강제추행 피해 주장, 사실과 달라…수사 협조할 것"
사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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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가수 A씨 측이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의 대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소속사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143엔터테인먼트는 오늘(29일) "해당 멤버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143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멤버 측이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사건 발생 6개월가량 지난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한 점 역시 심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끝으로 143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계기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며 법적 판단에 따른 책임 또한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용학 대표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A씨의 어머니는 성추행 사건 이후 이 대표로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받았지만, 이 대표는 계속해서 A씨 주변에 머물렀다고 폭로했다.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후 143엔터테인먼트는 A씨에게 입장문을 올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A씨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어머니는 "우리가 왜 가해자처럼 행동해야 하나 싶어 입장문을 올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소속사 대표는 태도가 달라졌다"며 "아이의 아이돌 활동도, 대표의 사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건 고작 합의금 뿐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를 대리하고 있는 문효정 변호사는 "(이 대표는) 피해자가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을 이용해 이를 빌미로 입장을 번복하고 사건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최근 이용학 대표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법률대리를 맡은 문효정 변호사는 사건 당시 A씨가 만 19세 미만이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사건반장'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도 이어갈 계획이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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