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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추징' 이준기 측 “과세 견해 차…탈세·탈루 없었다”

2025.03.19 오후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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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추징' 이준기 측 “과세 견해 차…탈세·탈루 없었다”
사진=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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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준기가 탈세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늘(19일) 오후 이준기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YTN star에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 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다"며 "조사 당시 과세 당국과의 쟁점은 당사와 이준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 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가, 개인 이준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이전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고,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하여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준기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다"며 "나무엑터스와 이준기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세무서는 지난 2023년 가을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약 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나무엑터스가 이준기 개인이 아닌, 이준기가 2014년 아버지와 함께 설립한 개인 기획사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를 지급했고, 제이지엔터테인먼트가 이준기 개인 출연료를 법인 매출로 산정해 법인세를 납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준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준기에 앞서 최근 이하늬가 약 60억 원, 유연석이 약 7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에 각 소속사 측은 납세의 의무와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준기는 2023년 tvN 드라마 '아라문의 검'에 출연했으며 지난해에는 6년 만에 개최한 아시아 투어 'Festival'(페스티벌)을 기념해 디지털 싱글 'DELETE'(딜리트)를 발매했다.

YTN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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