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의 멤버이자 배우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됐다.
고(故) 구하라 씨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갑작스러운 비보에 동료 연예인들은 물론 대중도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연예계는 공식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고인은 2008년 '카라'에 합류하면서 가요계에 데뷔했다. 카라로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맘마미아', '루팡' 등 히트곡을 내며 큰 사랑을 받았다. 2015년에는 솔로 앨범을 내고 활동했으며, 연기·예능에도 도전하며 멀티테이너로 활약했다.
2018년에는 전(前) 남자친구 A씨를 상해, 협박,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공방을 펼쳤다. 법원은 불법 촬영 혐의를 제외한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 4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A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최종 선고받고 이듬해 7월 출소했다.
고인의 사망 이후에는 친모가 나타나 상속 분쟁을 벌였다. 구하라 씨가 9살 때 집을 나갔던 친모가 20년 만에 장례식장에 나타나 고인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한 것. 이에 고인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구가정법원은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 상속금액을 6:4로 판결했다. 이후 구호인 씨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했으나 이는 국무회의 통과 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카라는 지난해 데뷔 15주년을 맞아 스페셜 앨범 '무브 어게인(MOVE AGAIN)'을 발매하고 완전체 컴백 활동을 펼쳤다. 타이틀곡 '웬 아이 무브(WHEN I MOVE)' 뮤직비디오에 구하라 씨의 빈자리를 남겨둬 팬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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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star 강내리 (n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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