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 씨가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부장판사) 심리로 힘찬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진행한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힘찬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인정한다"고 했으며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힘찬 씨 측은 비좁은 공간에서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에서는 진술을 뒤집었다.
힘찬 씨 측은 "합의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자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양손으로 여성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힘찬 씨는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2012년 데뷔한 B.A.P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YTN star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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