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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SM 2대 주주 된 카카오에 제동 “경영권 분쟁 중 신주·전환사채 발행 위법”

2023.02.07 오후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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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SM 2대 주주 된 카카오에 제동 “경영권 분쟁 중 신주·전환사채 발행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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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프로듀서가 오늘(7일) 발표된 카카오의 SM 지분 확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카카오는 공식입장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SM의 2대 주주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는 3자간 업무 협약까지 체결한 상황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SM의 최대 주주인 이수만 프로듀서가 즉각 입장을 내놨다. 이수만 프로듀서는 이날 법무법인(유) 화우를 통해 “SM의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입장에 따르면 SM 이사회는 7일 오전 8시 30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카카오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약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금일 SM 이사회가 카카오에게 배정한 신주와 전환사채는 SM 발행주식총수의 약 9.05%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수만 프로듀서 측은 “현재 SM은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주주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한 얼라인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이라며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동대표이사들이 주도하는 SM의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며, 이는 그간의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의 수많은 판결례를 통해 명백히 확인되어 왔다”며 “SM의 이사회는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배정함으로써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대하고 지배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수만 프로듀서 측은 “이사들에게 문제의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는 내용은 바로 전날 저녁에서야 통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의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사도 있었으나, 결국 표대결에서 현재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동대표이사들을 포함한 과반수의 이사가 찬성함으로써 제3자배정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며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후 이수만 프로듀서 측은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사회의 불법적 결의로 인해 급작스러운 주가 변동 등 시장 교란의 가능성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혹시라도 이에 결탁된 세력이 있다면 관계 당국에 대한 고발 등을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사진=SM 엔터테인먼트]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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