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박 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함께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번 상고로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된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 형수 이 씨에게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YTN star 공영주 (gj920@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