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 씨가 전 연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정훈 씨가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9월 김정훈 씨는 A씨가 임신한 사실로 자신을 협박했고,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임신 사실로 협박을 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정훈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SNS에 올리고 김정훈 씨를 태그한 것에 대해 "관련 판결에서 피고가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2019년 2월 A씨가 김정훈 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김정훈 씨가 임신 중절을 강요했고, 집을 구해주겠다고 한 뒤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훈 씨는 "임신중절 강요는 없었다"며 "임신 중인 아이가 내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다 약 두 달 뒤 A씨는 돌연 소를 취하했고, 김정훈 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한편, 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김정훈 씨는 최근 팬미팅, 유튜브 활동 등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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