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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콘텐츠협회 “아이돌 병역 연기엔 훈장 필수? 비현실적” 분통

2021.04.08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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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콘텐츠협회 “아이돌 병역 연기엔 훈장 필수? 비현실적”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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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차트를 주관하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측이 K-POP 가수들의 병역 연기와 관련되어 새로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8일 협회 측은 보도자료와 국방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번에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이 대중음악계의 현실과 맞지 않고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 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협회 측은 2021년 2월 22일에 입법예고 되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을 앞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제12조의3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병역법 시행령(안) 제124조의3 제1항 제3호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 부분을 문제로 삼고 “입영연기가 가능한 대중문화예술인은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입영연기 상한연령은 30세”라며 “대중문화예술인이 학업과 무관하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문화훈장 혹은 문화포장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훈장만 수여되고 포장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본 시행령을 적용받으려면 문화훈장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협회 측은 “20대의 대중문화예술인이 이 절차를 따르고자 하여도 첫 번째 단계인 문화훈장을 받는 것부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훈장을 받으려면 포상후보자로 추천받아야 하는데, 대상자가 되려면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했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심사를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없고, 당연히 문체부 장관에게 입영연기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없다”고 이번 시행령이 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공론임을 강조했다.

이후 협회 측은 이번 병역법 시행령이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 일으키는 K-POP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에 대한 타 집단과 동등한 수준의 권익 보장 등을 취지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개탄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의도와 다르게 정부의 시행령이 대중문화 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제도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YTN Star 곽현수 기자(abroad@ytnplus.co.kr)
[사진제공=한국음악콘텐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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