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양 측 모두 각자의 주장을 재차 표명하며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을 심리 없이 끝내는 것)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양 측 모두 발 빠르게 입장을 발표했다.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각 민 전 대표 측도 입을 열었다. 법원의 결정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일 뿐, 주주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직 복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하이브는 내부 임직원을 상대로, 민 전 대표는 대중을 상대로 자세한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하이브 이재상 CEO는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어도어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진스가 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할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서로 어도어에 머물러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전히 대표직 복귀를 요구하고 있는 민 전 대표는 대중문화평론가 김영대가 진행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해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이상한 프레임에 자꾸 시달리고 있고, 누명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결백함을 드러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하이브를 나가려고 한 적이 없었다"며, 하이브가 주장하는 배신적 행위를 부인했다.
결국 어도어 이사회는 오늘(30일)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민 전 대표의 복귀는 좌절됐지만, 그는 하이브를 상대로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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