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3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그날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곳은 시계 업체였습니다. 세무당국은 당시 의상비 신고 내역 중 90%가 넘는 3억 원 가량은 광고 모델 활동과 상관없는 개인적 지출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A씨는 광고 모델의 특성상 공식 행사가 없더라도 이미지를 위해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 의상비는 고정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현재 추징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YTN 이새 PD (ssmkj@ytn.co.kr)
YTN 강내리 기자 (n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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