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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범, 항소심도 징역 7년 유지…"중대 처벌 불가피"

2026.10.22 오후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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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범, 항소심도 징역 7년 유지…"중대 처벌 불가피"
배우 나나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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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절대적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대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이유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씨는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으나 금품을 빼앗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나나는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한결같은 거짓 진술.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는 글을 올려 분노를 드러낸 바 있다.

YTN star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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