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최근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의 달라진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도 예뻤지만, 방송 이후 더 예뻐진 것 같다. 어떤 시술을 받은 거냐, 뭔지 알면 나도 받고 싶다란 관심이 이어진 건데요. 그러던 중, 한 병원에서 이 출연자의 얼굴을 내세운 홍보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반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 출연자가 “모르는 병원에서 제 얼굴로 자꾸 홍보한다”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죠. 누군가의 얼굴이 본인 동의 없이, 마치 병원의 시술 효과를 보여주는 광고처럼 쓰였다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최근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성형외과 SNS에 올라온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보고 해당 병원을 선택했는데, 알고보니 실제 고객 사진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상 이미지였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허위 광고일까요, 소비자 기만일까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홍보 방식인 걸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관련 쟁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장현승 :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최근 한 연애 예능 출연자의 얼굴이 달라졌다, 더 예뻐졌다, 비결이 뭐냐 온라인 상에서 많은 관심이 쏟아졌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한 병원에서 '달라진 비주얼 비결'이라고 해서, 해당 출연자의 얼굴을 담은 홍보물을 내놨다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출연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 장현승 : 네, 이 사건 보도를 통해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도에 따르면, ‘나는 솔로’ 30기 출연자 옥순 씨가 자신의 SNS에 “제가 모르는 병원에서 제 얼굴로 자꾸 홍보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 병원 내부 홍보물에 옥순 씨 사진과 함께, “30기 옥순, 방송 후 확 달라진 비주얼 비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핵심은 옥순 씨가 해당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적이 없고, 사진 사용에 동의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병원에 전화를해서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계속 사용됐다고 하니, 결국 SNS를 통해 “신고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 이원화 : 보도를 통해 전해진 출연자의 입장을 보면요. “전화해서 내려달라고 좋게 이야기해도, 계속 도용하시면 신고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 장현승 : 우선 형사적 대응과, 민사적 대응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동의 없이 영리 목적 광고에 쓰인 것이니까요. 형사적으로는 단순 사진 무단 사용만으로는 바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홍보에 사용하면서, 마치 해당 출연자가 그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면, 의료법상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사진 삭제, 재사용 금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 이원화 : 네, 광고 금지 가처분이나 이런 보전 처분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30기 옥순님이 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그렇게 보였을 순 있지만 이미 방송에 나온 얼굴이고, 이 시술을 설명하는 예시로 쓴 것 뿐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은 법적으로 통할 수 있을까요?
◆ 장현승 : 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병원 측은 “이 병원에서 시술받았다고 직접 쓴 건 아니다”, “방송에 나온 공개된 얼굴이다”, “예시 이미지로 쓴 것뿐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 홍보물을 보면 어떨까요. '30기 옥순, 방송 후 확 달라진 비주얼 비결'이라는 문구와 얼굴 사진이 함께 있으면, 그 병원 시술과 관련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방송에 나온 얼굴이라고 해서 누구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인이나 유명인도 초상권은 보호받고, 특히 영리 목적 광고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료법상 허위·과장광고,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술받지 않은 사람을 마치 시술 효과 사례처럼 사용했다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찾아보면, 이런 사례가 꽤 많더라고요. 유명인, 특히 연예인이 해당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고, 마치 그 병원에서 뭔가 시술을 받은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경우요. 실제 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진 사례들도 꽤 있던데, 어떻습니까.
◆ 장현승 : 네, 대표적으로는 가수 백지영 씨 사건이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지방흡입을 소개하는 블로그에 백지영 씨의 수영복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법원이 초상권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보고, 400만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다른 성형외과를 상대로도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모발 이식 상담만 받고, 실제 수술은 받지 않은 환자 사진이 병원 홍보에 사용된 사례도 있는데요. 병원 직원이 사진 파일을 지인에게 넘겼고, 그 지인이 마치 본인이 환자인 것처럼 거짓 후기를 올린 사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고, 민사상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결국 6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원 홍보에서 사진을 함부로 쓰면, 초상권 침해뿐 아니라 개인정보, 허위 후기, 명예훼손 문제까지 함께 번질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그 이야길 들으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원 측에서도 이런 식의 무단도용이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를 것 같지 않거든요? 실제 처벌이나 손해배상 사례도 여럿 있었고요. 그럼에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건, 어쩌면 처벌이 너무 약해서, 또는 손해배상액보다 홍보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니까, 알면서도 이러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현승 : 그 의심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들을 보면 배상액이 400만 원,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명인 얼굴을 활용한 홍보 효과는 그보다 훨씬 클 수 있거든요. 병원 입장에서는 나쁘게 말하면, “걸려도 몇백만 원 내면 된다”고 생각할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액을 좀 더 현실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순 위자료가 아니라, 병원이 그 광고로 얻은 이익이나, 유명인의 광고 가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배상액이 너무 낮으면, 무단도용이 이처럼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원화 :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방금 이야기한 사례들은, 해당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진을 사용했다'의 문제에요. 그런데 만약에 해당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것이 맞아요, 그런데 사진을 통한 홍보에 동의한 적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장현승 : 이런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사진 사용 동의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거든요. 병원에서 시술받는다는 건 의료행위에 동의한 것이지, 내 얼굴을 홍보에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환자의 사진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의료 정보와 결합된 개인정보입니다. 병원이 진료 과정에서 얻은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쓰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우에 따라 의료법상 환자 정보 누설 문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병원에서, "환자분이 확인을 안 하셔서 그렇지, 처음에 수술이나 시술 동의서 받을 때 사진 활용 동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장현승 : 네, 병원측에서 자주 하는 주장인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통하는 건 아닙니다. 동의서에 사진 활용 조항이 있더라도, 환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알고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술 동의서나 시술 동의서에 작은 글씨로 여러 조항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사진 활용 조항이 숨어 있었다면, 제대로 설명받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사진을 홍보에 쓰는 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약관법에 따르면 이런 중요한 내용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의무가 있거든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병원이 “동의서에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환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인지하고 동의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죠.
◇ 이원화 : 그나저나, 병원 광고에서 유명인 사례만큼이나 중요한 게,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사진을 보고 병원을 고르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그런데 만약 이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 실제 고객 사진이 아니라 AI로 생성한 이미지였다.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에요?
◆ 장현승 : 이건 단순한 과장광고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성형외과나 미용실 SNS에 올라온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 실제 고객 사진이 아니라 AI가 만든 가상 이미지인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AI 이미지라는 표시 없이, 실제 사례처럼 올리는 게 문제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사진을 보고 병원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시술 결과가 아니라, AI가 만든 이상적인 이미지였다면, 충분히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의료법상 허위·과장광고,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가 문제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사진을 믿고 시술을 받았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AI로 만든 가상 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표시하도록 하는 방향의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실제 사례처럼 보이게 하는 AI 광고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 이원화 :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올리는데, 본인이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애프터 사진이 보정이 된 거예요. 포토샵을 해서 실제 결과보다 훨씬 좋아보이게 만든다는거죠? 심지어 한 발 더 나가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후기까지 글로 올라왔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 장현승 : 사진 사용에 동의를 했다고 해서, 포토샵으로 결과를 실제보다 좋게 조작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동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시술 결과를 훨씬 좋아 보이게 만든 전후 사진은 의료법상 허위·과장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직접 쓴 것처럼 가짜 후기를 올렸다면, 초상권 침해를 넘어서 사문서위조 등의 문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수술 전후 사진이 눈을 가린 채 성형 앱에 올라왔는데, 수술 후 사진은 포토샵으로 조작돼 있었고, 후기도 병원에 칭찬 일색으로 꾸며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비슷하지만 다른 케이스 하나 더 보면, 성형수술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유명인들은 인터넷에 얼굴이 노출돼있으니까, 병원이 그 사진을 가져다 썼다 치지만,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의 성형 전후 사진은 병원 말고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수술한 병원도 아닌데, 거기에 실제 사례처럼 홍보로 등장한 경우도 있다면서요?
◆ 장현승 : 네, 아주 심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발 이식 수술 상담만 받고, 실제 수술은 받지 않은 환자의 사진이 병원 홍보에 사용된 사건입니다. 병원 직원이 환자 사진 파일을 지인에게 넘겼고, 그 지인이 마치 자신이 그 환자인 것처럼 인터넷에 24차례나 거짓 후기를 올린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인정하였고, 60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고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병원에서 찍은 사진은 정말 조심해서 관리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환자 사진은 진료 목적 자료이지, 홍보용 콘텐츠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피해를 발견했다면, 먼저 화면 캡처와 게시 주소, 날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용증명으로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사안이 심각하면 형사 고소까지 병행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일 것입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