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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X파일] 연예인 '폭로' 릴레이 MC몽, 현직변호사 "이러면 실형 가능성 있어요"

2026.05.26 오전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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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X파일] 연예인 '폭로' 릴레이 MC몽, 현직변호사 "이러면 실형 가능성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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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5월 26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성호 변호사

- 이원화·이성호 변호사 "MC몽 폭로 허위일 경우, 허위사실 적시는 '공공이익' 조각 사유 적용도 안돼..실형 가능성"
- 과거 배우 심은진 허위사실 유포 가해자, 이례적 징역 5개월 실형 선고받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는, MC몽의 연예계 불법도박 의혹 폭로 논란, 그 이면에 있는 법적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 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이성호 :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정리해보죠. MC몽 씨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연예계 불법도박 모임 의혹을 제기했던 거죠?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이번 논란, 어떻게 시작된 건지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시죠.

◇ 이성호 : 보도에 따르면 MC몽은 지난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들의 불법 도박 의혹 관련하여, 자신은 불법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며, 그러면서 엠씨몽은 연예인이 속한 불법도박 모임이 존재하지만 그 중 한명이 김민종이라고 폭로성 주장을 했습니다. 김민종 법률대리인 측은 "김민종 씨에 대한 근거 없는 사생활 루머와 악의적인 의혹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오랜 시간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 이원화 : 정리해보면, 본인에 대한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진짜 문제는 다른 쪽에 있다”는 취지로 폭로성 발언을 한 셈인데요. 라이브 방송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심지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범죄 의혹을 제기헀다? 어떤 법적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 이성호 : 가장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은 물론, 기타 SNS 등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그 발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명예훼손죄가 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외 형법상 모욕죄도 문제가 됩니다. 실명 저격 과정에서 범죄 의혹 제기 외에 욕설, 비하 발언, 혹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 표현을 섞어 방송했다면,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범죄 행위는 곧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이 될 수 있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명예 실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많은 분들이, 그래도 사실이면 괜찮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폭로가 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번 사안은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 어떨지.. 짚어주시죠.

◇ 이성호 : 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만 형법 310조에서 그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형법 규정을 판례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서도 유추 적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명예 훼손성 발언을 한 자가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해야 되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김민종 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가만히 있다가 저격을 당해버린 상황인데 곧바로 반박하고, 민형사상 법적 대응도 예고했거든요.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확인까지 되면, 문제는 훨씬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성호 : 네, 만일 엠씨몽의 김민종씨에 대한 불법도박을 했다는 폭로가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동조 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의 금액이 증액되는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더군다나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그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거 이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수사 결과에 따라 MC몽씨가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이성호 : 네, 실형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 일단 엠씨몽은 과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여, 형의 가중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폭로는 실명을 언급하여, 특정성이 분명하고, 불법도박을 하였다는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배우 심은진 등 여러 연예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가해자, 악플러 이 모씨에게 법원은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기에,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원화 : 김민종 씨 변호인 측 입장문, 읽어보셨습니까. 보통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 법률대리인 측에서 이런 입장문을 내곤 하는데, 그냥 내놓는 건 아니고, 이게 다 법적으로 의미가 있죠?

◇ 이성호 : 네, 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입장문에서 김민종 씨에 대한 의혹이 거짓임을 명시하였으므로, 입장문 발표 이후 의혹을 재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소지가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발표 이후에는 의혹 확산행위자의 미필적 고의의 성립여지도 높아집니다. 또 언론이나 유포자에 대한 반론권을 행사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처벌불원과 같은 합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엄벌탄원을 하겠다는 피해자로서의 태도와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민종 씨 측에서 할 조치들로는 엠씨몽 고소 및 IP추적 요청 등 수사 요청과, 이후 악플러, 추가 유포자들을 고소하고, 민사적으로 각 가해자들에게 손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걱정인 게, MC몽 씨가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도 헀단 점입니다. 증거가 있다, 고소하면 더 폭로하겠단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고소하면 더 폭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법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 이성호 : 일단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해서 자백하는 꼴이 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보더라도, 향후 증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고의나 비방의 목적 등 관련 죄질이 중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증거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공익적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양형사유로서 형을 가중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 외에 추가 폭로 선언은 협박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연예인이 속한 불법도박 모임이 존재한다, 공개적으로 주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기관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폭로성 발언만으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될 수 있나요?

◇ 이성호 : 경찰의 수사 개시 요건에는 고발이 없더라도 인지수사를 할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찰 수사는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매체를 통한 첩보로 판단하고, 내사를 먼저 진행하여, 발언의 신빙성, 입증가능성 등을 먼저 점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엠씨몽을 참고인 조사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버닝썬게이트 등도 단순 폭행사건에서 인터넷 폭로를 통해 경찰이 인지수사를 개시한 사례입니다.

◆ 이원화 : 네, 지금 단순히 MC몽 씨가 일방적으로 폭로를 한 내용, 이 내용만 가지고 경찰이 인지를 바로 시작한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보강 증거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론이 좀 더 뜨거워진다든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발언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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