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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3년 6개월 징역 확정

2026.02.26 오후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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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3년 6개월 징역 확정
방송인 박수홍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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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의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당초 공소장에는 약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재됐으나, 1심 과정에서 중복 내역 등을 제외하면서 검찰은 횡령액을 약 48억 원으로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이 씨에 대해서는 공모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의) 실질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박수홍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특별 가중요소로 반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2심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YTN star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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