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 부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다.
오늘(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박수홍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두 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박 씨 부부는 허위 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년 1심은 박 씨의 횡령액을 21억 원으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후 진술에서 박 씨는 “연세 드신 부모님을 볼 때마다 또 공황장애가 생긴 어린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면서 “가족들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사회생활도 못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될 경우 박 씨의 실형은 3년 6개월로 유지될 전망이다.
YTN star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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