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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센스’ PD 후배 강제추행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2026.01.23 오후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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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센스’ PD 후배 강제추행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사진= tvN '식스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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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민 tvN 예능국 PD가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오늘(23일) 정철민 PD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는 YTN star에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정 PD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앞서 지난해 8월 정 PD와 함께 ‘식스센스: 시티투어2’에 참여했던 후배 A씨가 그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정 PD가 자신의 어깨를 감싸고 쓰다듬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정 PD가 A씨에게 다가와 A씨의 팔뚝과 목을 주물렀다”며 “A씨가 접촉에서 벗어나고자 정 PD에게 어깨동무를 취하듯이 하여 목 등을 주무르던 정 PD 손을 떨어뜨린 뒤 이동했고 휴대전화로 택시를 부르려고 했다. 그때 정 PD가 다시 다가와 자기 이마를 A씨 이마에 맞댔다”고 설명했다. 이후 돌연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하지만 정 PD 측 법률대리인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정 PD가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진정인에게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 당시) 정 PD와 A씨는 160여 명이 참석한 회식이 파할 무렵 다수의 행인과 많은 동료가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며 “A씨 역시 평소에 일상적으로 그러했듯이 정 PD의 어깨를 만지는 등 접촉했다. 정 PD 결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직장 동료들 역시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정 PD가 무고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했으나, 정 PD의 강제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낸 상황이다.

YTN star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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