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 맞선' 측이 상간 의혹을 받은 출연자를 사실상 통편집하기로 결정했다.
SBS 연애 예능 프로그램 '합숙 맞선' 측은 오늘(21일) 한 여성 출연자의 불륜 의혹과 관련해 "JTBC '사건반장' 보도 후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 분량을 최대한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연자 계약서에는 범죄, 불륜, 학폭 등 과거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적이 없다는 진술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 조항도 포함돼 있다"라며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일 방송된 '사건반장'에서는 4년 전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는 40대 여성 제보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2016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뒤 2022년 이혼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당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불륜 상대 여성에게 물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제보자는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성이 현재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해당 연애 예능이 '합숙 맞선'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합숙 맞선'은 결혼하고 싶은 싱글 남녀 10명과 자식을 결혼시키고 싶은 어머니 10명이 5박 6일 동안 한 공간에서 합숙하며, 내 자식의 연애를 눈앞에서 지켜보는 리얼리티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다.
YTN star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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