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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협박해 수억 챙긴 여성들…징역형 집행유예

2025.08.20 오후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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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협박해 수억 챙긴 여성들…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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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아 범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갈취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씨와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협박해 총 2억 1천6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송 씨는 2023년에도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1,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쳐 별도의 혐의가 더해졌다.

[사진=OSEN]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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