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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도 반한 맛집?"…사진 무단 사용 식당, 500만 원 배상 판결

2025.07.04 오전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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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도 반한 맛집?"…사진 무단 사용 식당, 500만 원 배상 판결
박서준 [어썸이엔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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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서준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마케팅에 사용한 식당 업주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진웅)는 지난 5월 29일 박서준이 간장게장 식당 업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연예인의 초상이나 성명이 이미 공개돼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홍보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의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하고, 업종 및 침해 형태·기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최근 그대로 확정됐다.

논란이 된 식당은 2018년 방송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속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활용해,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이라는 문구와 함께 그의 사진을 현수막 및 온라인 광고에 사용했다.

이에 대해 박서준의 소속사 측은 “2019년부터 수차례 광고 중단을 요청했지만, 식당 측은 사진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등 무단 사용을 반복해왔다”며 “지속적인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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