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 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한 그는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증거가 공개되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호중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반성문 130여 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