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방탄소년단(BTS) 뷔, 정국 등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박 씨가 채널 수익으로 부동산까지 구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온 정경석 변호사는 최근 방송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박 씨를 법정에 세우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그동안 탈덕수용소의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본 이는 많았지만, 그의 신원을 알 수 없어 법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의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기 위해 현지 로펌들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고 관련 사례도 수집했다.
그런데 이때 탈덕수용소 채널이 폐쇄됐다.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 관련 내용을 송달했는데, 통보를 받은 날 계정이 삭제된 것이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구글 본사에서 저장해둔 계정 정보로 신원을 알아낼 수 있었다.
구글이 전달한 이름과 주소는 2개였다. 정 변호사는 “두 명의 공범인지, 동일인인데 이름이 바뀐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최종적으로는 국내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름과 주소가 일치하는 걸 확인했다”고 했다.
결국 익명의 운영자는 법정에 섰고 올해 초 1심에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벌금은 2,000만 원가량 나왔다.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정 변호사는 “박 씨가 채널 운영 수익으로 빌라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사기관에 알려주고, 부동산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씨는 본인의 손해배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빌라를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예전에는 범죄 수익보다 벌금 액수가 적었다. 벌금을 내도 남는 장사여서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며 “지금은 범죄 수익을 다 추징하고, 그것과 별도로 손해배상 의무에 벌금도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걸리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며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사이버 레커들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YTN star 공영주 (gj92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