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를 떠나는 멤버 다니엘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오늘(30일) 가요계·법조계 등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약 431억 원이다.
앞서 29일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다니엘의 가족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풋옵션 관련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어도어와 다니엘의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지난달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멤버 하니도 어도어와 복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다니엘은 팀에서 방출됐고, 마지막으로 멤버 민지의 거취는 결정되지 않았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