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늘(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식케이는 최후 변론에서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뉘우치고 살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식케이가 마약 투약을 자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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