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 씨가 전 연인 전청조(27) 씨와의 30억 원대 사기 행각 '공범 혐의'를 벗었습니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씨의 공범 의혹으로 수사해 온 남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남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 씨를 방조했다는 혐의(사기 방조)를 받았습니다.
남 씨는 줄곧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 왔는데요.
경찰은 남 씨와 전 씨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해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수사했고,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수익 대부분을 남 씨를 위해 사용했으며, 남 씨가 자신이 재벌 3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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