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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가세연' 김세의 아파트 2채·후원 계좌 가압류 '초강수'

2025.06.11 오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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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가세연' 김세의 아파트 2채·후원 계좌 가압류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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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간의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벽산블루밍 아파트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히 한양4차 아파트는 김 대표와 친누나의 공동명의(각 50% 지분)로 돼 있어, 김 대표 소유 지분에 한해 가압류가 설정됐다. 청구 금액은 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이며, 채권자는 김수현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다.

앞서 지난 5월 20일에는 가세연의 후원 계좌에 대해서도 김수현과 소속사가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 또한 법원이 인용한 바 있다.


이번 법적 대응은 가세연과 고 김새론 배우의 유족이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에 맞선 조치다. 유족 측과 가세연은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과 영상 등을 공개해왔다. 이에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가 인공지능(AI)을 통해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가세연과 유족을 스토킹, 명예훼손,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또한 김수현은 이들을 상대로 총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유족과 가세연 측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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