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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판타지' 제작사 "심문기일 의도적 연기? 유준원 거짓 주장"

2023.09.20 오후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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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판타지' 제작사 "심문기일 의도적 연기? 유준원 거짓 주장"
유준원 [MBC '소년판타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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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측이 판타지 보이즈 출신 유준원 씨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연기와 관련해 해명했다.

20일 펑키스튜디오 법무대리인 로고스 이윤상 변호사는 “유준원이 마치 펑키스튜디오가 의도적으로 기일을 연기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준원 측에서 8월 22일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법원에서 아마 한 주 뒤에 송달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송달이 안 된 사유가 ‘폐문부재’라고 주장하는데, 폐문부재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주러 왔는데 그때 사무실에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라며 "우체국에서 미리 연락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집배원이 사무실에 사람이 오기를 계속 기다렸다가 전달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펑키스튜디오도 9월 15일에야 송달을 받고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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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판타지' 제작사 "심문기일 의도적 연기? 유준원 거짓 주장"
[유준원 SNS 글]

그는 “폐문부재라는 사유는 재판에서 정말 흔하게 있는 일인데 이러한 사소한 일까지도 마치 펑키스튜디오가 의도적으로 재판기일을 연장시킨 것처럼 SNS를 통해 악의적인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은 팬들에게도 피로감을 주는 행동이고 본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재판 일정과 관련된 것은 법원의 전적인 재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이은 거짓말과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 등을 멈춰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준원 씨는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 방과 후 설렘 시즌2'를 통해 데뷔조에 1등으로 뽑혔으나 정식 데뷔 전 무단이탈 및 수익 배분 요율 주장 등의 문제로 팀에 합류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SNS를 통해 재판이 연기됐다고 알리면서 "펑키 측에서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재판 일정을 뒤로 미뤘기 때문"이라고 전한 바 있다.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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