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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첸백시 공정위 신고 유감…이미 대법원 인정받은 계약 조건"

2023.06.05 오후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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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첸백시 공정위 신고 유감…이미 대법원 인정받은 계약 조건"
사진제공 = 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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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신들을 신고한 소속 그룹 엑소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전속계약 조건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오늘(5일) 오후 "첸백시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삼겠다는 전속계약기간은 이미 당사가 2018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은 계약조건"이라며 "첸백시 측이 노예계약이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첸백시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앨범 발매량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건'에 대해서도 "상호간 충분히 협의하여 반영한 사항"이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적극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정한 조항이고, 해당 앨범의 수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SM은 첸백시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신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사실을 강조하며 "제3세력의 개입에 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에 기초해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도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첸백시 측의 행태는 많이 유감스럽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SM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건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당사의 명확한 입장을 의연하고 정중하게 소명하고자 한다"면서도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을 뒤흔들려는 부당한 시도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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