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포레스텔라 고우림 씨가 '가짜뉴스'에 칼을 빼들었다.
소속사 비트인터렉티브는 20일 "고우림 씨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짜뉴스'에 대한 무관용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도를 넘는 '가짜뉴스' 실태에 심각성을 느낀 소속사는 "'가짜뉴스' 근절이 곧 고우림 씨와 가족들, 팬분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라 판단해, 그에 따라 무관용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며 "자세한 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모든 대응 과정에서 선처와 협의가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당사 소속 모든 아티스트를 향한 성희롱, 명예훼손, 인신공격,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사생활 침해 등 권리 침해 행위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지난해 10월 결혼한 김연아 씨와 고우림 씨가 최근 합의 이혼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확산됐다. 해당 내용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이에 김연아 씨 측은 지난 16일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가짜 뉴스로 인한 김연아 부부의 명예훼손과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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