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박수홍 씨의 친형 측 변호인이 대부분의 증거를 부인해 추후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법정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 모 씨와 배우자인 이 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박 씨의 변호인 측은 판사가 읊은 방대한 양의 진술 증거 및 비진술 증거를 모두 부동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실 관계 증거와 관련한 부인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중복되는 증거도 많아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변호인의 말씀 내용 중에 수사에 관한 부분을 부동의 한다고 하셨는데 문자 메시지에 대한 부동의, 스케줄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업무일지를 제출했다. 이것도 부동의 하실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박 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을 때 메모로 진술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부동의 하시는 것인지 묻겠다”면서 피고인 측 변호인의 진술 및 비진술 증거 부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따져 물었다.
앞서 박 씨는 박수홍 씨를 관리하는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중에 개인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소속사 자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줄 명목으로 A기획사의 계좌에서 190회, B기획사의 계좌에서 288회에 걸쳐 수십억 규모의 소속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 씨가 약 61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박 씨는 구속 기소, 배우자인 이 씨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박 씨는 지난 달 2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해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횡령한 부분만을 인정했다.
[사진=OSEN]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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