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 씨를 둘러싼 학교폭력 가해자 의혹이 새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피해자 측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총 공세에 나서면서 김가람 씨에 대한 여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김가람 씨에 대한 학폭 의혹은 지난 4월 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이 글에는 “주변학교까지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질 안 좋기로 유명했고 1년 동안 김가람과 그 무리 애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준거 때문에 진짜 심각하게 학교 다니기가 싫었다”며 “항상 중학교때 큰 사건이나 학폭 터지면 김가람이 거의 연관 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증거가 남지 않도록 정신적인 가해를 당했으며 욕설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 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이후 김가람 씨에 대한 여론은 미성년자로서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과거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더욱 악화됐다. 그럼에도 하이브 측은 르세라핌의 멤버로서 김가람 씨를 확정하고 계속 데뷔 준비를 이어갔다.
이어 하이브 측은 “근 제기된 의혹은 해당 멤버가 중학교 입학 후 초반에 친구들을 사귀던 시기에 발생한 문제들을 교묘히 편집하여 해당 멤버를 악의적으로 음해한 사안”이라며 제3자를 통한 확인을 통해 김가람 씨가 오히려 사이버 불링 등의 피해자였다고 강변하면서 법적인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 이미지가 올라오는 등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에는 진위여부를 알 수 없던 이 문서에는 가해학생으로 김가람 씨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 의혹에 불을 지폈다.
이 문서가 공개된 후 하이브 측은 “회사 측에서 밝힌 기존 입장문에서 바뀐 내용이 없다. 법적대응을 시작했고 자세한 내용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하이브 측의 입장에 결국 피해자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19일(오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서 공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가 진본이며 김가람 씨는 당시 가해학생으로서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등을 받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내용은 하이브 측에 보낸 내용증명에 포함되었으며 이 내용증명은 지난 달 21일 하이브 측에 의해 수령됐다. 이에 더해 김가람 씨가 피해자에게 가한 집단가해행위의 내용, 김가람 씨를 악의적으로 음해했다는 오해로 인해 고통받는 현재 상황, 피해자의 탄원서 등도 첨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측은 온라인상에 공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의 진위 여부 및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 가운데 피해자 측은 공황발작, 극단적 시도, 학교 자퇴 등 2차 가해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한 상황이다.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은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삭제하여 줄 것과 사실에 근거한 입장표명을 다시 해줄 것,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표시해 줄 것, 추후 김가람과 그 친구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사실과 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제공=쏘스뮤직]
YTN 곽현수 (abroa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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